한라전력(주)
신·증축 전기공사, 조명·LED공사, 동력공사, 인테리어 전기공사, 수·변전공사, 누전공사등 모든 전기공사에
대하여 24시간 무료견적이 가능합니다.
전기공사
전기를 안전하게 공급 배분하기 위한 배선 공사작업을 말하며, 주로 건축물 전기공사, 수배전반 공사, 동력공사,
기타 전기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저희 한라전력(주) 임직원들은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,
일반 가정집이나, 상가 수리, 신·증축시 항상 고객님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시공 및 책임있는 A/S를 약속드립니다.
[면허보유현황]
- 면허종목 : 전기공사업
- 등록번호 : 경남-00697호
- 상 호 : 한라전력(주)
- 대표이사 : 전현정
- 소재지 :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교방서 2길 20(교방동)
- 등록일 : 1997년 10월 13일
전기공사의 종류
구분 | 전기공사의 종류 | 전기공사의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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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전·송전·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| 가. 발전설비공사 | 발전소(원자력발전소, 화력발전소, 풍력발전소, 수력발전소, 조력발전소, 태양열발전소, 내연발전소, 열병합발전소,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)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|
나. 송전설비공사 |
1) 공중송전설비공사: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(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),
공중전선설치공사(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),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, 보호선·보호망 공사 2) 지중송전설비공사: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,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,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, 전력케이블설치공사(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) 3) 물밑송전설비공사: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4) 터널 안 전선로공사: 철도·궤도·자동차도·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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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변전설비공사 |
1) 변전설비기초공사: 변전기기, 철구,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2) 모선설비공사: 모선(母線)설치(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), 지지(支持)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3) 변전기기설치공사: 변압기, 개폐장치(차단기, 단로기 등을 말한다),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4)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: 보호·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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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배전설비공사 |
1) 공중배전설비공사: 전주 등 지지물공사,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, 가선공사(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) 2) 지중배전설비공사: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,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,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,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, 전력케이블설치공사(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) 3) 물밑배전설비공사: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4) 터널 안 전선로공사: 철도·궤도·자동차도·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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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업시설물,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| 가.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|
1)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(소각로, 집진기, 열병합발전소, 지역난방공사, 하수종말처리장, 폐기물처리시설,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)
등의 전기설비공사 2)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(SCADA, TM/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)공사 |
나.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|
1) 전원설비공사: 수전·변전설비공사(큐비클 설치공사를 포함한다), 예비전원설비공사(비상용 발전기, 축전지, 충전장치, 무정전전원장치,
연료전지, 정류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) 및 보호·제어설비공사 2) 전원공급설비공사: 배전반, 분전반, 전력간선, 분기선 및 배관(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) 등의 설비공사 3) 전력부하설비공사: 조명설비(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), 콘센트 등 기계·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4) 반송설비공사: 이동보도(무빙워크), 주차설비,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전동덤웨이터, 권상용 모터, 레일, 카, 컨베이어, 슈터, 곤돌라, 삭도 등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5)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: 서지(surge)·낙뢰설비, 잡음·전자파(EMI, EMC, EMS 등을 말한다)의 방지설비공사, 항공장애등설비공사,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, 접지설비공사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·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6)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7)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8) 약전설비공사: 전기시계설비, 시보설비, 주차관제전기설비 9) 그 밖에 건축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10) 삭제 <2016. 12. 30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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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|
1) 전식방지공사: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2) 동결방지공사: 제설·제빙용, 바닥난방용, 동파방지용,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3)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: 네온사인, 큐빅보드, 광고표시등(전광판을 포함한다),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4) 광장,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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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도로,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| 가. 도로전기설비공사 |
1) 가로등설치공사: 가로등, 조경등, 보안등, 신호등, 터널등의 설치공사 2) 터널설비공사: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3)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|
나. 공항전기설비공사 |
1) 「항공법」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2)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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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항만전기설비공사 |
1)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2)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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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| 가. 전기철도설비공사 |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, 수전선로설치공사, 변전소설치공사,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, 전차선설비공사, 역사전기설비공사 |
나. 철도신호설비공사 |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, 역무자동화(AFC)설비, 전기신호기설치, 자동열차 정지장치, 열차집중 제어장치,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 | |
5.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|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간 |
1) 전기기계·전기기구(발전기, 변압기, 큐비클, 배전반, 조명탑 등을 말한다)의 설치공사 2)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3)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·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4)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5) 하천변, 유원지, 교각, 빌딩,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6) 전력설비의 내진·방재(소음·진동·화재 방지를 말한다)·계측 및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7)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8) 전기충격울타리 시설공사, 전기충격살충기 시설공사, 풀용 수중조명 시설공사, 분수의 조명 시설공사 9)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|